비버 연구원은 이에 대해 DNA 대조방식은 `양날의 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방식으로 범인 검거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난 1989년 한 해동안 2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DNA 대조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추가 DNA 분석 대상이 되는 만큼 사회계층과 인종별로 이미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범죄율이 DNA 분석 확대로 더욱 양극화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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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집안’ DNA 추적 논란 |
범죄수사에서 관련자들의 DNA를 조사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일이 됐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사 대상을 가족과 친척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프라이버시 문제와 윤리적, 법적 문제 등이 가로막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수감자의 46%가 최소한 1명의 복역 경력 친척을 갖고 있다는 통계는 수사 관계자들에게 떨치기 어려운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의 프레더릭 비버 등 연구진은 사이언스지 최신호에 실린 연구 보고서에서 DNA 분석을 통한 범인 확인율이 10%인데 비해 이를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비율이 14%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DNA 분석으로 범인을 찾아낸 사건이 지금까지 3만건에 달한 사실을 보면 범인 확인건수를 최소한 수천건은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지난 1988년 영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이 15년 만에 조카의 DNA검사로 붙잡힌 사례를 소개했다.
사건 직후 용의자의 DNA 자료만 확보한 채 잡지 못하던 경찰은 15년 뒤 경찰과문제를 일으킨 14살 난 소년의 DNA가 살인사건 용의자의 DNA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을 발견, 소년의 친척들을 추적한 끝에 숙부인 범인을 검거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DNA 데이터베이스로 범인의 형제를 찾아 범인을 검거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범인 검거율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고한 가족까지 평생 감시대상이 될 수도 있는 등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라고 여러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비버 연구원은 이에 대해 DNA 대조방식은 `양날의 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방식으로 범인 검거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난 1989년 한 해동안 2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DNA 대조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추가 DNA 분석 대상이 되는 만큼 사회계층과 인종별로 이미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범죄율이 DNA 분석 확대로 더욱 양극화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
비버 연구원은 이에 대해 DNA 대조방식은 `양날의 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방식으로 범인 검거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난 1989년 한 해동안 2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DNA 대조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추가 DNA 분석 대상이 되는 만큼 사회계층과 인종별로 이미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범죄율이 DNA 분석 확대로 더욱 양극화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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