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대사관.인터폴과 공조체제 구축..홍콩시위 비디오 입수
원정시위 강행시 `대량 사법처리' 가능성
미국 워싱턴 D.C. 경찰당국은 다음달초 우리나라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방미 원정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강력대응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워싱턴 D.C. 경찰당국은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 농민단체 등이 반(反) WTO 원정시위를 벌인 사실을 감안, 홍콩 원정시위 비디오를 입수해 분석하는 한편 불법시위시 대(對) 테러법을 적용하는 등 엄중대응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서울의 외교소식통과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워싱턴 D.C. 경찰국은 과거 WTO와 관련한 홍콩 원정시위대의 과격시위 전례를 감안, 한국 시민단체들이 방미 원정시위를 벌일 경우 분신.화염병 투척 등 돌발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홍콩 원정시위 비디오 자료를 입수해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어 미국에서 시위를 벌일 경우 시위대원 부상 등 인명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시위대의 자해행위, 공공건물에 대한 위험물질 투척행위 등에 대해선 `반테러법'을 적용해 중범죄로 다룰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원정시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미 경찰당국과의 물리적 충돌 또는 대량 사법처리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워싱턴 D.C.는 연방정부 관할구역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위 관련 법률에 따르면 경찰당국은 사전 허가를 취득한 평화적 집회.행진에는 적극 협조하지만 불법.과격시위에 대해선 엄중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내에서의 시위는 테러.화재 예방차원에서 원천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회의장, 공관건물 앞에서의 시위도 불가하며 각목.PVC 파이프 등 위험물품 소지를 불허하고 특히 속이 빈 파이프를 소지할 경우 사제폭탄 장착 가능성에 따라 테러용의자로 처벌하도록 돼있다. 또 경찰통제선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를 하되 불응시 즉각 체포하고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거나 공격할 때는 중범죄로 간주하고 경찰관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발포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경찰관 공격, 불법 시위용품 사용 및 투척, 방화행위자에 대해선 중범죄자로 분류해 재판을 거쳐 실형을 복역토록 한뒤 추방하도록 돼있다. 이밖에 성조기 훼손은 표현의 자유상 묵과하지만 성조기를 소각할 경우 방화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자해행위자는 정신병자로 취급해 정신병동에 60일간 수용토록 돼있다. 또 통상적으로 체포시에는 소환장 발부, 보석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구금 등의 사법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한덕수(韓悳洙)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반(反) FTA 원정시위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정재용 기자 jj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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