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시위 보장하되, 위법 땐 즉각 대응”
미국 워싱턴 경찰당국은 다음달초 열릴 예정인 한국 시민단체들의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대해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경찰청 특별작전국의 한 간부는 24일 FTA에 반대하는 한국인 원정시위대에 대한 대처방침과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건 상황에 달려 있으며, 실제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대응할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미국에서는 헌법에 따라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지적한뒤 "야외 시위라면 그들을 막을 수는 없으며, 그들이 규정을 지키는 한 이는 `전적으로 합법'(perfectly legal)"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들이 법을 어긴다면 우리는 언제든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FTA반대 원정시위 계획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시위관련 법규정 등을 설명하고 다음달초로 예정된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권태면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미국에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없으나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고 설명하고 이 같은 경우 "대사관은 체포, 구금과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통역 서비스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경찰에 따르면 워싱턴에서는 하루 평균 4건의 시위가 끊임없이 열리며, 시위 과정에서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권 총영사는 전했다. 미 경찰은 한국의 시위문화와 행태 등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권총영사는 덧붙였다.FTA반대 원정시위대는 미 경찰당국에 이미 시위 허가를 신청, 협의절차를 밟고있으며 수 일 내로 정식 허가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워싱턴 한인회는 FTA 원정시위 계획에 대해 평화적인 시위로 국가이미지가 떨어지거나 동포들에게 피해가 야기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근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미국에서 평화시위는 자연스럽고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자칫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동포사회에도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교민들은평화적이고 자랑스러운 시위가 열리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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