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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5 07:47 수정 : 2006.05.25 07:47

시카고에서는 이제 밤새 요란한 파티를 열 경우 시당국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범칙금 통지서를 받게 된다.

24일(현지 시간) 시카고 시의회가 만장 일치로 승인한 이 조례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이웃들을 방해하는 요란한 파티를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최고 1천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조례는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파티를 열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거나 100피트(약 30 m) 거리에서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음량 수준을 넘어설 경우 위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지지한 레이 수아레즈 시의원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일부에서 도가 지나친 요란한 파티를 밤새 이어가 이웃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와 관련된 불만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기존의 소음 규제 조례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 요란한 파티로 인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 이라며 조례 승인에 반가움을 표시했다.

시카고시의 기존 소음 규제 조례는 고가의 음량 측정기를 이용해야만 단속이 가능한데 경찰들은 비용 등의 문제로 음량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반면 새로운 조례는 음량 측정기 없이도 출동한 경찰이 위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300달러, 1년내 2번째 위반시에는 500달러, 1년내 3번째 위반시에는 1천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경원 통신원 kwchrislee@yna.co.kr (시카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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