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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5 21:33 수정 : 2006.05.25 21:33

영국 팝 가수 엘튼 존이 신문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해 10만 파운드(약 1억7764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AP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엘튼 존이 자선 무도회에서 팬들의 접근을 금지했다고 보도한 데일리메일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24일 승소했다”고 전했다. <데일리메일>은 2005년 6월 “존이 자선 무도회에서 권위적인 태도로 팬들의 접근을 막고 무례한 행동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존의 대변인은 “이 보도로 존은 매우 당황했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기사는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존은 행사장 입구에서 모든 손님을 일일이 친절하게 맞이했다”고 말했다. 존은 배상금 10만 파운드를 ‘엘튼 존 에이즈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존은 2월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더 선데이타임즈>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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