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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7 00:50 수정 : 2006.05.27 13:43

미국 역사상 최대의 회계부정 파문으로 파산한 에너지 기업 엔론 경영진의 증권 및 전신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엔론 회계부정 사건을 심사해온 배심원단은 25일 케네스 레이(64) 전 엔론 회장과 제프리 스킬링(52) 전 최고경영자가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복적으로 허위증언을 했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

주심판사인 휴스턴 연방지법의 심 레이크 판사는 유죄 평결 직후 레이 전 회장에게 500만달러를 보석금으로 결정하는 한편, 이들의 여권 몰수를 지시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11일 내려질 예정이지만 스킬링 전 최고경영자는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항소의사를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엔론의 파산 책임이 이들에게 있음을 확인한 이번 평결에 대해, ‘주주를 속이면 감옥에 간다’는 점과 ‘부자나 권력자라도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정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들의 교묘한 허위진술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2004년 앤드루 패스토 전 최고재무책임자의 유죄 인정 이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개가를 올렸다. 휴스턴/AP 로이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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