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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7 09:50 수정 : 2006.05.27 09:50

‘공사장 굉음’에 하원 건물 4시간여 폐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미 의회가 `테러 노이로제'에 걸린 듯하다. 걸핏하면 `테러 비상사태'를 발령, 의회를 폐쇄하고 의원 및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가 나중엔 해프닝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미 의회는 26일 또 한차례 소동을 빚었다. 이날 오전 하원 의원 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레이번 빌딩 주차장 부근에서 총성과 유사한 굉음이 발생하자 곧바로 의회를 폐쇄했다.

의회 경찰이 4시간여 동안 건물 내부 전체를 샅샅이 뒤지며 원인규명에 나섰지만 허탕만 치고 결국 인근 공사장에서 들려온 굉음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이날 소동으로 대테러임무를 맡고 있는 연방수사국(FBI) SWAT팀이 의회에 투입되기도 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월 9일엔 미 상원 러셀 건물에서 가스탐지기가 불시에 작동하면서 "신경가스가 탐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비상사태가 발령돼 상원 의원들과 직원들이 대피, 3시간 동안 지하주차장에 갇혀 있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런 위험 요인도 발견되지 않아 탐지기 오작동으로 결론났다.

또 지난 2005년 5월11일 낮엔 항로를 벗어난 2인승 세스나 경비행기가 워싱턴 상공의 비행제한구역에 침입하자 테러경계 최고수위인 `레드'를 발령,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재무부 건물 근무자들이 맨발로 대피하고 공군 F-16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물론 그 만큼 테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상황 판단없이 비상사태를 남발하다가 실제 상황시 자칫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잘못을 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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