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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도소내 종교 프로그램 위헌 논란 |
교도소 내에서 시행되는 한 기독교단체의 프로그램이 위헌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아이오와주 지방법원의 로버트 프래트 판사는 이 주의 뉴턴교도소에서 '이너 체인지 프리덤 이니셔티브'라는 기독교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재소자 교화프로그램이 미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또 주정부 예산을 특정 종교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뉴턴교도소측은 153만달러를 주정부에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프래트 판사는 '교회와 국가분리를 위한 미국인연합'이란 단체가 2003년에 낸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 단체는 교도당국이 기독교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재소자들에게만 특별초대권이나 영화관람권을 주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가석방 대비반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차별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1999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온 교도당국은 그러나 재소자들의 품행을 개선하고, 비행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이너 체인지 프리덤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뿐 기독교 선교 의도는 없었다며 이 판결에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교도당국은 문제의 프로그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원 판결이 오히려 종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너 체인지 이니셔티브' 관계자들에게 60일 이내에 교도소를 떠날 것을 명령했으나 항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의 집행을 유보한다고 판시했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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