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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08 08:10 수정 : 2006.06.08 08:10

‘GPS 발찌’법 40여개주에서 적용, 효용성은 논란

성범죄자들에게 발찌와 페이저를 채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평생 감시토록 하는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5월 관련 법안이 통과된 위스콘신주는 내년 7월 성범죄 전과자 285명에게 'GPS 발찌'를 채우며 2008년에는 그 수를 4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처럼 GPS 발찌를 이용해 성범죄자들을 감시하는 주는 최소한 23개주에 이르며, 13개주가 GPS 추적을 의무화하거나 허용하는 법을 갖고 있다.

올해의 경우 위스콘신주를 포함, 아칸소, 조지아, 캔자스, 버지니아,워싱턴, 미시간 등 7개주 주지사들이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GPS 감시법을 갖고 있지 않은 미네소타와 텍사스주는 GPS 용도 확장에 앞서 기술 실험을 하고 있다.

각 주의 'GPS 발찌'법 가운데는 지난해 2월 플로리다에서 납치됐다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을 딴 것이 많다.

당시 범인은 성범죄 전과자이면서도 거주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런스포드의 맞은 편에 살고 있었으며, 범행후 수사당국이 그를 찾아내는 데 거의 한달이나 걸렸었다.

이 같은 주단위 노력에 발맞춰 올해 연방 상원과 하원은 성범죄자 GPS 감시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으며 최종 법안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이다.

'GPS 발찌' 인기는 기술의 진보로 과거 무선 주파를 이용한 추적 장치의 경우 감시 대상자가 제한된 거주지 밖으로 떠날 때에만 이를 알아낼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대상자의 위치를 9m 오차 범위내에서 정확하게 집어 낼 수 있기 때문.

또한 'GPS 발찌'는 감시 대상자가 갈 수 없는 '금지 구역'과 그가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제한 구역'으로 각각 나눠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짤 수 있다.'

성범죄자 한명당 추적 비용은 매일 5~10달러가 드는 데, 값은 비싸지만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액티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하루 전체의 이동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패시브' 시스템을 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430명의 성범죄자를 GPS로 추적하고 있으며,오는 2009년까지 2천500명을 추적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보해 놓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후 45명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규정 위반으로 체포됐으나 재범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액티브' 시스템으로 추적해온 192명의 위험 인물들 가운데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온 미시간주 교정국 관계자는 '액티브' 시스템은 추적에 많은 인원이 필요해 '패시브'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GPS 시스템이 제한된 수의 '금지 구역'만 추적이 가능해 '금지 구역'이 많은 성범죄자 추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PS를 이용한 평생감시에 대해 일부에서는 "위험인물이라면 아예 풀어줘서는 안된다", "감시 대상의 소재만 알아낼 뿐 무엇을 하는 지 알 수 없으며, 자칫 그릇된 안도감을 줄 수 있다", "범죄자들은 얼마든지 경찰을 피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등 그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는 무선 주파를 이용한 감시 보다 4배나 비싼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대해 미국내 27개주 기관에 GPS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테크 대표 스티브 채핀은 GPS 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2년내 재범률이 3.8%로 GPS 없이 감시받는 대상자들의 재범률 7.7% 보다 훨씬 낮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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