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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부분출산 낙태금지법 위헌여부 심사 |
미국 대법원은 19일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에 대해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연방 항소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상소하자 이를 받아들여 위헌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지난 2003년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 의해 연방법으로 제정됐던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은 지난 1973년 낙태를 합법화 했던 '로우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연방 정부가 낙태에 일부 제동을 건 첫 법률로 이를 위반하는 의사에게 형사및 민사적 벌칙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실효화된 적은 없다.
대법원은 올 가을쯤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립적인 샌드러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을 대신하게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평소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견해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전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0년 네브래스카주의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에 대해 산모의 건강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대 4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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