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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4 11:26 수정 : 2006.06.24 11:26

미 조지아주, 관련법 7월1일 시행

미국 조지아주가 다음 달 1일부터 성범죄자들의 경우 어린이들이 모일 만한 장소이면 어디든 거주와 업무를 포함해 심지어 돌아다니지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조지아주 법은 학교와 교회, 공원, 체육관, 수영장, 심지어 주(州)내 15만 곳의 학교 버스 정류장 반경 300m이내에 성범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 15개 주가 성 범죄자를 학교 또는 보육시설 가까운 곳에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조지아주 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해 보인다.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성범죄 위험인물은 출소후에도 전자 추적시스템의 추적을 받는 장치를 착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성 범죄 위험인물이 학교나 어린이가 있는 주택에 접근할 경우 이를 경찰에 알리도록 프로그램화한 것이다.

미 뉴햄프셔 대학의 아동 범죄 연구센터 소장인 데이비드 핀켈호어 사회학 교수는 이런 완충지대가 성범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틀랜타 AP=연합뉴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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