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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7 06:54 수정 : 2006.06.27 06:54

범죄 수사에 주로 사용되어온 DNA테스트가 최근 이민 희망자들의 혈연 증명에 적극 사용되면서 적지않은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합법 이민자들의 혈연 관계 증명에 과거에는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활용됐지만 요즘에는 범죄의 유무를 가리는데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는 고가의 DNA테스트가 최종 판단 기준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샌디에이고와 시애틀 등지에 있는 유전자 연구소에는 이민 희망자들의 DNA검사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에서 새 이민법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검사 요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요션사이드 `앤더진' 연구소의 잭 앤더슨 소장은 "최근 DNA테스트요청이 아주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일부 유전자 연구소측은 이민설명회 등에 직원을 보내 관련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민국 관계자들은 혈연관계 심사에서 출생증명서 등 다른 서류들을 우선 검토하고 있고 DNA테스트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가끔 활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 신청자들은 DNA테스트가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비용도 1건당 700~800 달러나 되는 등 테스트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야는 데다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크며 행정부가 해당 자료를 불분명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의 초청 이민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에는 혈연관계 증명 서류, 결혼 유무, 학교 및 의료기관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로스앤젤레스의 이민 전문 변호사인 로버트 호프만씨는 "DNA테스트는 어떤 의혹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고 앨러리 피브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행정부가 모든 개인들의 DNA테스트를 자료화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http://blog.yonhapnews.co.kr/isjang/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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