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6.30 00:24
수정 : 2006.06.30 00:24
총.칼.야구방망이 등은 항공화물로 허용
미 교통안전청(TSA)이 지난해 항공기 탑승시 가위나 7인치 이하 공구의 보유금지를 해제한 데 이어 승객들의 라이터 소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USA투데이가 29일 보도했다.
TSA는 또 그동안 항공기 반입 자체가 금지됐던 총이나 칼, 야구방망이 등도 승객이 이를 소유하고 기내에 탑승하는 것은 계속 불허하되 화물로 부치는 것은 허용키로 결정했다.
킵 홀리 TSA청장은 "항공기 승객들의 라이터 소지 금지가 더이상 안전조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보안검색 요원들이 검사대에서 라이터를 회수하느라 다른 폭발물 물질을 찾는 데 소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 말 한 테러리스트가 항공기에서 `신발폭탄'을 터뜨리려다가 적발되자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말 승객의 라이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며 2005년 4월부터 발효됐다.
따라서 항공기 탑승객의 라이터 소지를 허용하기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하다.
홀리 청장은 미 의회에도 라이터 금지 해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의회에 이를 철폐할 지, 계속 유지할 지 고려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TSA에 따르면 보안검색 요원들은 68개 금지 품목 중 하나인 라이터를 하루에 검색대에서 3만개 압수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압수품의 80%에 달한다.
특히 일부 승객들은 보안검색 요원들이 발견하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여러 개의 라이터를 분산해서 짐에 실어 이를 찾아내느라 상당 시간을 소요한다고 TSA는 밝혔다.
하지만 성냥은 항공기내 반입 금지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라이터 기내 반입금지법을 만든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레곤주)은 "TSA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일이 얼마나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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