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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30 08:40 수정 : 2006.06.30 08:40

관타나모 수용자들에 대한 미군 군사위원회의 재판권에 대해 29일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약 450명의 이 곳 수용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관심이다.

이곳 수용자들중 90명이 최근 수감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단식투쟁을 벌였으며 이달초 3명은 감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수용자들을 석방, 고국으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에 본부를 둔 헌법권 센터(CCR)의 마이클 래트너는 이날 AFP와의 인터뷰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수용자들을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하거나,아니면 석방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 수용소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수용자들이 풀려날 길은 없다.

더구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의회를 움직여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들을 기어이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의 결정이 테러 용의자 석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신은 이들이 군사법정에서 재판 받길 여전히 원하고 있으며, 군사법정을 이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부시 대통령의 의지에 걸맞게 존 워너 군사위원장은 수용자들이 미국법과 국제법에 맞춰 재판을 받도록 입법작업을 서두를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난 4년여간 관타나모 수용자들의 재판에 대해 손을 놓았던 의회가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일 지는 의문이다.


한편 예멘 태생 살림 아흐메드 함단(36)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연방법원에서 또는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함단의 변호인인 찰스 스위프트 해군 소령은 "우리가 처음 부터 원했던 것은 군사재판이나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었다"면서 "둘중 어떤 재판에도 우리는 변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함단은 9.11테러 모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나머지 수용자들도 함단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법적 투쟁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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