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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군 고지에서 내려다본 관타나모 포로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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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분석할 것이며, 군사법정을 이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맞춰 의회와 협력해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미국민들은 이번 판결이 살인자들을 길거리로 내놓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존 워너 상원군사위원장은 "수감자들을 미국법과 국제법에 맞춰 사법처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혀,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재판 절차를 위한 입법 작업이 곧 개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함단 대 럼즈펠드'로 명명된 이번 사건은 전시 재판부의 권한, 군사위원회의 적법성, 개인의 인권, 삼권 분립 원칙과 관련해 적잖은 논란을 제기해왔다. 즉, ▲ 행정부가 전시라는 이유로 테러 용의자들을 배심 평결이나 법원 항소심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법적 보호 없이 장기 구금할 수 있는가 ▲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을 부시 행정부가 '적의 전투원'이라고 명명한 테러 용의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것인가 ▲ 의회나 행정부가 법원의 재판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등이 쟁점이었다. 함단은 지난 2001년 11월 아프간 민병대에 의해 체포돼 2002년 쿠바의 관타나모 해군기지내 수용소에 수감됐다. 그는 지난 2004년 7월 9.11 테러 음모및 전범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시 최고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군검찰은 9.11 테러 이후 빈라덴을 검거하려던 미국의 보복 공격 당시 함단이 빈라덴의 운전 기사로 탈출을 도운 것을 비롯, 지난 1996~2000년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훈련 캠프에서 무기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함단은 지난 2004년 8월 관타나모의 간이 법정에 처음 등장했으며, 이는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군사위원회를 이용해 전범재판을 한 이후 첫 사례가 됐다. 함단의 변호인측은 군사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재판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았으며 2004년 11월 연방지방법원에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이의 신청을 냈었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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