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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테러용의자 군사재판은 월권행위” |
미국 대법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군에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전범재판을 지시함으로써 그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29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는 중도파로 분류되고 있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을 비롯, 5명이 찬성했으며 3명의 대법원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항소법원 판사로 이번 사건에 참여했던 전력으로 판결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와 공격적인 대테러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번 판결은 `관타나모 수감자에 대한 군사재판은 미국법과 제네바협약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해온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에 의해 작성됐다.
대법원은 오사마 빈 라덴의 운전기사를 지낸 예멘 태생 살림 아흐메드 함단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부터 부시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고유권한과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심리해 왔다.
앞서 연방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함단이 제네바협약에 따른 전쟁포로가 아닌 만큼 그를 군사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며 군사위원회가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함단을 재판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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