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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관타나모수감자 재판위한 입법 준비” |
미 대법원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체포,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중인 테러용의자들을 군사법정에 세우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미 의회가 테러용의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상원의원들이 2일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린드세리 그레이험 상원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TV에 출연, 군사재판위가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들을 재판하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중이며 9월까지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검찰 출신인 그레이험 의원은 "나는 테러용의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부와 대좌할 의향이 있다"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을 그들(테러용의자들)이 하겠다고 확실히 하면 그들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잭 리드 상원의원도 폭스뉴스 TV에서 "이것(새로운 입법)은 초당적인 토대위에서 함께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민주당도 테러용의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화당 및 백악관과 협력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켄인 상원의원은 그러나 ABC TV에 출연, 관타나모 수감자 재판을 위한 새로운 입법이 미군법체계인 통일군사재판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새로운 입법이 좋은 구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군 장병에게 적용되는 법체계와 똑같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험 의원도 알카에다처럼 국적이 없는 전투요원은 제네바 협정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며 대법원이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 제네바 협정 제3조 전쟁포로대우 협정을 근거로 공정하게 예우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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