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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09 13:51 수정 : 2006.07.09 13:51

"예술적 표현에 심각 타격"..기독교계.비디오업계 "계속 투쟁"

할리우드 영화에서 섹스와 폭력, 그리고 난폭한 언어를 빼고 재편집해서 DVD나 비디오테이프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나왔다.

연방법원 솔트레이크 지법은 지난 6일자 판결에서 "오리지널 영화를 재편집해 판매 혹은 대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재편집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와 설비를 5일 안에 할리우드로 넘기도록 지시했다.

판결문은 "지적재산권이 있는 영화를 재편집하는 것이 오리지널 영화의 예술적 표현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것이 자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지법 판결에서 패배한 크린플릭스, 플레이 잇 클린 비디오 및 클린 필름 등 재편집 업체들은 지법 판결에 대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계속 법정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계가 주로 운용하는 이들 업체는 할리우드 영화를 재편집해 인터넷이나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 및 대여해왔다. 이들의 비즈니스 거점은 몰몬교 발상지인 유타주다.

영화 재편집을 둘러싼 시비는 지난 98년 선라이스 패밀리 비디오가 영화 '타이타닉' 장면 가운데 여주인공인 케이트 윈슬렛이 나체로 그림 모델이 되는 장면을 삭제한 비디오를 제작해 판매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할리우드와 재편집 업체간에 몇차례 법정 공방이 이어져왔다.

jksun@yna.co.kr


(솔트레이크시티<미 유타주>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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