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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24 07:26 수정 : 2006.07.24 07:26

멸종위기 놓인 점핑쥐 놓고 개발업자-환경단체 충돌

한국에서 `천성산 도롱뇽'을 놓고 터널 건설을 허용해야 하느냐, 불허해야 하느냐를 놓고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 수년간의 법적 투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요즘 미국에선 `쥐' 한 마리가 환경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프레블초원점핑쥐.

이 쥐는 몸통길이가 7.6㎝에 불과하지만 자기 몸의 두 배 이상되는(16㎝) 긴 꼬리와 튼튼한 뒷발을 이용해 공중에서 46센티미터까지 점프를 할 수 있는 쥐로, 미국 콜로라도주와 와이오밍주 일부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부동산업자들이 이 쥐가 서식하는 초원지대인 콜로라도주 `프런트 레인지' 지역을 도시로 개발하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환경보전론자들은 이 쥐는 고유한 종에 속한 쥐로 개체수가 1평방마일당 평균 44마리 정도로 줄어들게 돼 멸종위기종(種)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며 개발반대 논리로 내세워왔다.

반면, 개발론자들은 이 쥐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보통의 초원점핑쥐와 다를 게 없다고 맞서왔다.

1회전은 개발론자들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했다.

내무부 자문위원인 생물학자 럽로이 러메이 박사가 이 쥐는 널리 서식하는 `베어 로지 초원 점핑쥐'와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작년 2월 당시 게일 노턴 내무장관이 이를 토대로 프레블초원점핑쥐를 멸종위기 동식물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 미 지질학조사 연구학자인 팀 킹 박사가 러메이 박사의 연구에서 프레블 초원점핑쥐와 베어로지 초원점핑쥐의 DNA샘플이 뒷섞였다는 점을 밝혀내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또 최근 `어류 및 야생동물보호기구'가 고용한 과학자들이 연구결과 프레블 초원 점핑쥐가 독특한 종(種)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하고 나서 논란은 더욱 불붙고 있다.

프레블 초원 점핑쥐가 보호대상으로 결론날 경우 1만2천545ha에 대한 개발이 금지된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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