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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26 19:01 수정 : 2006.07.26 19:01

미 상원은 25일(현지 시각) 북한에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북한비확산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비확산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채택 이후 미국 내에서 이뤄진 첫번째 관련 입법 조처다. 특히 법안 제출 10일 만에 통과된 것은 미 의회와 정부 안에 대북 강경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원에도 비슷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비확산법에 따라,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거래자로 지목된 회사와 개인에 대해 미 정부와의 거래와 대미 수출 허가증 발급을 금지하는 등 제재조처를 가할 수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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