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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10 09:05 수정 : 2006.08.10 09:05

살인 누명을 쓰고 27년간 감옥살이를 하다 DNA 검사 결과로 인해 풀려난 시카고 남성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했던 6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9일(현지 시간) 시카고 언론들은 1976년 당시 17살의 나이로 9살의 리사 카바사를 강간 살인한 혐의로 27년간의 옥살이를 한 뒤 2003년 풀려난 마이클 에반스(47)가 10명의 시카고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9명의 배심원들이 에반스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에반스는 시카고 2지구 경관 10명이 증거 위조와 목격자 진술 유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비공개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신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기간에 대해 1년에 200만달러씩, 그리고 그 외의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6천만달러를 청구했으나 이번 배심원들의 평결내용으로 인해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경찰측의 변호를 맡은 앤드류 헤일 변호사는 "배심 평결 내용에 놀라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증거 등을 토대로 에반스를 기소했다. 이번 평결은 배심원들이 증거를 살펴보고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뿐" 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반면 에반스의 변호사인 존 로비는 "그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인해 27년간의 끔찍한 감옥생활을 해야 했다. 배심원들은 모든 증언들을 듣지도 않았다. 항소를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민권 변호사 로케 보우맨 역시 평결 결과는 '오심' 이라고 주장했다.

흑인 2명을 포함한 여성 4명과 남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평결 내용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에반스는 일리노이주로부터 27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댓가로 단 16만달러를 지급받았다.

이경원 통신원 kwchrislee@yna.co.kr (시카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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