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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17 08:02 수정 : 2006.08.17 08:02

지난 2003년 7월 미국 뉴욕 퀸즈 거리에서 30대 여성과 대낮 동반 분신 자살을 기도, 교포 사회에 충격을 안겼던 조모(52) 씨가 15일 퀸즈 법원 재판부에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조 씨는 여름 캠프에 아들을 바래다 주던 배모(33) 씨를 길바닥에 쓰러뜨린 뒤 휘발유를 끼얹어 동반 분신 자살을 기도했었으며, 배씨는 11일 뒤 숨지고 자신은 얼굴과 손 등에 65도 화상을 입고 수개월간 혼수상태에 있었다.

지난 2001년 미국에 입국, 건축 노동자로 일해왔던 조 씨는 배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크게 낙담했었다고 그의 변호인인 존 스카파가 밝혔다.

지난 3년간 16차례 수술을 받은 조 씨는 유죄인정 조건으로 재판부와 약속한 20년 징역형을 치르면서 추가로 치료를 받게 되며 출감후엔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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