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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17 09:52 수정 : 2006.08.17 09:52

멕시코 출신의 불법 이민 여성이 미국 연방정부의 추방명령을 거부한 채 교회로 피신, 논란이 일고 있다고 15일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달 미 국토안보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던 엘비라 아레야노(31) 씨는 14일 오전 9시 국토 안보부 시카고 사무실에 출석하는 대신 시카고 험볼트 지역의 한 감리교회로 피신했다.

아레야노 씨는 지난 1997년 위조 신분증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오레곤주를 거쳐 2000년 시카고로 온 뒤 2002년까지 오헤어 국제 공항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했으나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전면 실시된 공항 직원 신분 확인 작업에서 불법이민자임이 적발됐다.

아레야노 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7)의 심신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서 체류를 간청했으며,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두 명의 중재를 통해 1년 간 체류연장 허가를 받았었지만 아들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의회로부터 더 이상의 지원을 받는 데 실패했다.

또 국토안보부측도 아레야노 씨가 이미 한 번 추방된 뒤에도 가짜 신분증으로 재입국했으며 1997년엔 사회보장연금(소셜 시큐리티) 사기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추방의지를 밝혔다.

아레야노 씨는 이에 교회로 피신한 채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나는 아들과 함께 교회에 계속 머물 것이다. 교회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맞서고 있다.

그러나 "법을 어긴 사람도 교회에 숨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아레야노 씨는 불법 이민자에 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다. 체포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 등 아레야노 지지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이민세관단속반(ICE)도 거듭 체포 방침을 밝히는 한편 법률 전문가들도 "교회가 법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는 없으며 아레야노 씨의 행동은 정부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레야노 씨에게 도움을 줬던 두 상원의원도 15일 인터뷰와 성명등을 통해 "시카고 지역에만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아레야노 씨 한 사람만을 위해 예외를 만드는 것은 적당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민법의 개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혀 아레야노 씨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해외에서 태어난 멕시코 시민의 자녀들도 멕시코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아레야노는 멕시코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경원 통신원 kwchrislee@yna.co.kr (시카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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