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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18 08:35 수정 : 2006.08.18 08:35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영화배우 겸 감독 멜 깁슨(50)에 게 1년간 알코올중독 치료센터(AA) 교육 이수 및 1천300달러의 벌금 등이 확정됐다.

블레어 버크 등 깁슨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17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인근 말리부 지방법원에서 로렌스 미라 판사 주재아래 열린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깁슨에 대해 집행유예 3년에 1년간 AA교육 등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 깁슨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마개가 따진 술병 등 2건의 자동차법규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깁슨은 앞으로 4.5개월동안 매주 5회씩, 7.5개월동안 매주 3회씩 AA 모임에 참가해야 하고 3개월간 별도의 음주 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천300달러의 벌금과 함께 9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한편 깁슨은 지난달 28일 새벽 2시께 술을 마신채 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달리던중 체포됐으며 당시 단속 경찰에게 욕을 하고 유대인을 비난하는 등 주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었다.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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