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배회사들이 흡연해독 속였다".."금연비용은 권한 밖"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9년 첫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7년만에 미국 행정부가 필립 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글래디스 케슬러 연방 지법 판사는 17일(현지시각) 담배업계가 공모, 수십년간 흡연의 해독에 관해 속여온 점이 인정된다며 신문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담배의 해독을 알리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담배회사들이 서로 자사 제품이 덜 해롭다는 광고 경쟁을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음으로써 공중을 속였으며,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론 어린이들을 겨냥해 판촉 활동을 했다는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심리 과정에서 담배회사들 변호인측은 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었다. 케슬러 판사는 그러나 정부의 금연프로그램 비용 요구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금연프로그램 채택이 공중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이를 판결한 권한을 갖고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회사들은 이날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100억달러에 달하는 금연프로그램 비용 의무에서 자유롭게돼 장마감 이후 거래에서 주가가 치솟았다. 필립모리스의 모회사인 알트리아 주가는 3% 가까운 2.40달러가 뛰면서 83.15달러로 최근 1년 사이에 최고가를 기록했다.부시 행정부는 당초 클린턴 행정부가 제기한 이 담배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식의 말을 공공연히 하다 비판여론에 직면해 소송을 계속 진행했으나, 금연프로그램 운영비로 법무부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1천300억 달러의 10분의 1도 안되는 100억달러만 담배회사들에 요구했다. 이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낙점한 로버트 매컬럼 법무차관보의 업계 봐주기 논란이 일었으나 법무부는 내부 조사를 통해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는 액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정행위 혐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케슬러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리겟 그룹에 대해서만 사기 공모죄에서 면해줬다. 최근 미 행정부의 담배소송 팀장을 그만둔 샤론 유뱅크스는 이 판결에 대해 "우리가 이겼다. 명백히 정부의 승리"라며 "담배회사들이 부당이득 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판명된 첫 사례"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각주들은 10여년전 담배업계와 건강보험비 지원을 포함한 2천460억달러 규모의 합의를 통해 담배회사들이 입간판과 대중교통 수단을 통한 담배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이 소송에서 피고 담배회사는 필립 모리스와 그 모기업 알트리아 그룹, 레이놀즈, 브라운 앤 윌리엄슨, 브리티시 어메리칸, 로릴러드, 리겟 그룹 등이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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