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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선상근무만 한 해군의 고엽제피해도 인정 |
미국 법원이 베트남전 당시 해상의 함정에서만 근무한 해군 장병에 대해서도 고엽제 피해를 인정했다.
미 참전용사 소송 항소법원은 지난 16일, 베트남전 당시 해군 보급선 병사로 참전했던 조너선 하스 씨가 낸 소송에서, 당초 보훈부가 하스 씨에 대해 치료 제공 등 피해구제를 거부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스 씨는 미군이 육상에 뿌린 고엽제가 바다와 강을 통해 연무의 형태로 흘러들어와 선상 근무자인 자신도 노출됐으며 그로 인해 당뇨와 신경손상, 시력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반면 정부는 육상에 오른 적이 없는 하스 씨의 고엽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해구제와 관련한 현 정부 규정이 불분명하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내륙 수로 순찰 임무를 수행하거나 단순히 육지를 통과한 병사에게는 치료 지원을 해주면서 해상에서 근무한 군인에겐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수천명의 베트남 참전 해군 뿐아니라 일부 해병대와 육군 병사들도 고엽자 피해를 인정받아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베트남 참전 장병들은 대부분 일부나마 의료지원을 받고 있으나 근무로 인해 고엽제 피해를 입은 경우엔 본인에 대한 전폭적인 치료 지원은 물론 그 가족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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