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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23 07:33 수정 : 2006.08.23 07:33

시카고에서 푸아그라(거위 간) 판매 금지 조례 시행 첫날인 22일(현지 시각) 이 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붙었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시카고의 식당에서 프랑스 요리의 고급 식자재인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미국내에서 최초로 승인했었다.

그러나 조례 시행 첫날 일부 식당들은 조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푸아그라를 판매했고 일리노이주 식당 연합은 쿡카운티 순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리처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 시 역사상 가장 멍청한 법" 이라며 이 조례에 대한 불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시카고 도심의 해리 캐리 식당은 "20년동안 푸아그라를 판매한 적은 없었으나 이번에 시행된 조례에 대한 1일 시위로 오늘은 푸아그라를 특별히 판매한다" 고 밝히는 등 그동안 푸아그라를 판매하지 않았던 식당들도 이례적인 푸아그라 판매로 금지 조례에 정면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데일리 시장은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푸아그라 판매 조례를 어기는 식당에 보건당국 조사원을 파견할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처리해야 할 진짜 문제들이 더 많다" 라며 이 조례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을 뜻임을 밝히며 "시의회는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말을 이었다.

푸아그라는 시카고에서 생산되지 않으나 지난 4월 시의회는 동물 학대 부분을 지적하며 찬성 48, 반대 1 로 판매 금지 조례를 승인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50달러에서 500 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푸아그라 판매 금지 조례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일리노이주 식당 연합측은 "이번 조례는 시카고를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조례를 제안했던 조 무어 시의원은 "대부분의 시카고 시민들이 먹어보지도 못했고 또 사먹으려고 해도 너무 비싼 이 동물 학대에 기인한 음식에 대한 판매 조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경원 통신원 kwchrislee@yna.co.kr (시카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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