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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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담배회사 “외국서는 불법광고 허용해달라” |
필립 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들은 31일(현지시간) 자국 내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저(低) 타르', '라이트' 등의 눈속임 광고를 외국 시장에서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 법원에 요청했다.
미 연방지법의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지난 17일 미국 담배회사들이 실제론 해독성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등의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을 기만해왔다며, 이같은 불법 판매행위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케슬러 판사는 `라이트' 등의 기만적인 문구를 빼는 것 뿐 아니라 신문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흡연과 니코틴의 해로움을 알리는 '정정문'을 게재하라고 담배회사들에 명령했었다.
미국 담배회사들은 그러나 이날 케슬러 판사에게 해외 시장에서는 '라이트'와 '저타르' 같은 문구를 넣은 담배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담배회사들이 해외에서도 미국에서와 같은 판매 규제를 받을 경우, 국제시장에서 미국 회사들만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다른 나라의 담배 판매 규제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외시장에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담배의 중독성과 해독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넣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케슬러 판사는 지난 17일 담배업계가 공모, 수십년간 흡연의 해독에 관해 속여온 점이 인정된다며 신문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담배의 해독을 알리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담배회사들이 서로 자사 제품이 덜 해롭다는 광고 경쟁을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음으로써 공중을 속였으며,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론 어린이들을 겨냥해 판촉 활동을 했다는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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