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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01 11:04 수정 : 2006.09.01 11:04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남녀가 거액 복권 당첨금 분배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캐나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모(54.여)씨는 동거남이었던 신모(56)씨가 최근 당첨된 2천1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은 자신의 몫이라며 브램튼 법원에 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글로벌 TV와의 인터뷰에서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함께 나누자고 약속했다.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복권 당첨 후) 변했다. 믿을 수 없다"며 흐느꼈다.

조씨의 변호인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거액 복권 당첨을 확인하고 기쁨에 휩싸였다. 평소 자주 복권을 구입하던 이들은 만약 당첨될 경우 돈도 공동소유라고 얘기해왔던 터라 조씨는 당연히 이 엄청난 행운에 자신의 몫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씨의 반응은 달랐다. 당첨금을 나눠 줄 수 없다며 동거 관계를 청산하자고 통보한 뒤 전 부인에게 돌아가버렸다는 것이다.

조씨는 "신씨의 가게 일을 도우며 지난 3년간 부부처럼 살았다"며 "모든 것을 함께 했던 만큼 내게도 분명 몫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씨는 현재까지 조씨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온타리오주 복권공사 대변인은 "소송이 제기되면 당첨금은 일단 동결조치한다"며 "당사자들끼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박상철 통신원 pk3@yna.co.kr (토론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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