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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01 21:12 수정 : 2006.09.02 02:14

“미국 원청회사가 배상해야”

2003년 11월 이라크 괴한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오무전기 직원 2명의 유족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행정법원은 희생자인 김만수·곽경해씨 유족이 오무전기의 원청회사였던 워싱턴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유족들에게 ‘해외주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근로자 산재법(DBA)’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박문서 변호사가 1일 밝혔다.

미국 법원은 판결문에서 “하청업체인 오무전기가 디비에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청회사인 워싱턴인터내셔널이 오무전기 직원들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디비에이는 미국의 외국 군사시설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1941년 제정된 법으로, 제3국인도 이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로 김씨와 곽씨의 부인은 매달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받게 된다.

유족들은 지난해 4월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내 법원에서는 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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