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성행위 금지 유명무실화 때문에 고심
재소자들 사이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확산을 막기 위해 콘돔을 배급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일(이하 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24일 폴 코레츠(민주.웨스트할리우드) 의원이 "공중 보건 기관은 재소자가 콘돔을 원할 경우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대해 주지사가 사인하느냐의 여부가 불투명한 까닭은 서명할 경우 교도소 내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유명무실함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 행정 관계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 재소자 간 성행위나 마약 투약 행위는 공공연하고 특히 에이즈 발병률은 일반 사회에 비해 무려 5배나 높다는 보고가 나와있는 등 교도소가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라고 지적돼 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에 따라 무방비 상태의 재소자 간 성행위가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각 주에 대해 콘돔 배급 실행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70%가 교도소 내 콘돔 배급을 지지했고 85%이상은 교도소에 들어갈 때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미국 최대의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는 약 16만2천명의 재소자가 있다.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