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16 13:56
수정 : 2006.09.16 13:56
라이스 "종교자유는 국가안보 요소"..연례보고서 발표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각)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 실태와 그에 따른 미 행정부의 제재 등 조치를 담은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고 "종교자유 증진이 미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중 하나"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이란, 수단, 에리트레아 사우디 아라비아, 베트남 등 8개국을 종교자유가 가장 심하게 탄압받는 '특별관심국(CPC)'으로 재지정, 종교자유법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한 자리에서 "종교 자유는 미국의 원칙과 역사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지금은 테러리즘 및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증오의 이념과 싸우는 불가분의 요소이자 국가안보의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존 핸퍼드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대사는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종교 탄압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며 베트남을 지난 2-3년 사이 "실제 의미있는 변화"가 있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고 그러나 "심각한 예외도 있다"며 북한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북한에 종교적 수감자가 몇명 있는지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는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 때문에 구금돼 있다는 미확인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성경 등 종교관련 물건을 갖고 있는 것도 불법이어서 수감, 처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 가운데는 예배가 열리는 것을 봤지만 연출된 것처럼 보였고, 정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2001년 이래 매년 북한을 CPC로 재지정, 미국과의 정상무역 및 1974년의 무역법에 따른 무역특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북한간 장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기록에 대한 대화가 그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해 가을 공개 천명했다"고 특기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가 양자간 관계 정상화의 불가결 요소라는 미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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