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10.17 07:52 수정 : 2006.10.17 07:52

조지 부시 대통령을 모욕하는 범퍼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몰았다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던 40대 여성이 행정 당국을 상대로 '정서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AP가 16일 보도했다.

조지아주 데칼브 카운티에 거주하는 데니스 그리어(47)라는 간호사는 지난 3월 아들이 승용차 뒷범퍼에 붙여 놓은 '부싯(Bushit:Bush+Shit)이 지겹다'는 스티커를 달고 차를 몰았다가 경찰로 부터 '추잡한' 부착물이라는 이유로 100 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었다.

당시 그리어는 "추잡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명"이라고 항의했으나 경찰관이 계속 우기자 할 수 없이 통지서를 받아두었다는 것.

그리어의 20세된 아들은 지난해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을 함께 모욕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채 차를 몰았다가 경찰관이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스티커를 뗀 적이 있었다는 것.

데칼브 카운티 법원은 지난 4월 차에 추잡한 부착물을 붙이는 것을 금지한 조지아주 법이 지난 1990년 위헌 결정을 받았다면서 그리어의 편을 들어 주었었다.

그리어는 데칼브 카운티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연방 법원에 문제의 '부싯' 스티커가 합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표현의 자유라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민권연맹(ACLU) 조지아지부와 함께 소송을 준비중이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