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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7 23:55 수정 : 2006.10.18 00:04

미 국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테러용의자조사법이 17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했다.

이 법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을 금지했으나 수감자에 대한 처우를 규정한 제네바협약에 대한 해석권을 대통령에게 폭넓게 부여함으로써 테러 용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인권단체 등의 비판을 샀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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