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0.19 22:46
수정 : 2006.10.19 22:46
뉴욕항소법원, 스위스 리 등 보험사 손 들어줘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이 두 대의 여객기가 각각 부딪히면서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
미국 뉴욕 항소법원은 2002년 미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및 2004년 뉴욕 항소법원의 최초 배심원 평결과 마찬가지로 18일 그 같이 판결, 세계 제1위 재보험사인 스위스 리 등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스위스 언론이 19일 전했다.
앞서 WTC 임차업자인 래리 실버스타인측은 피랍 여객기 두 대가 각각 16분 간격으로 쌍둥이 빌딩을 들이 받아 붕괴했기 때문에 `두 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면서 손실보상 상한액인 35억 달러의 두 배인 7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스위스 리를 비롯한 몇 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그 후 5년동안 양측 변호인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실버스타인측은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바로 6주전에 6.4㏊에 해당하는 공간을 임차했다.
스위스 리 미주영업본부의 자크 뒤부아 CEO는 "이번 결정은 `두 개의 사건'이라는 실버스타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위스 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스위스 리 등 보험회사들은 계약에 의거해 손실보상 상한액인 35억 달러 이내에서 보험금을 실버스타인측에 지급하며, 스위스 리는 자사 부담몫인 25%에 해당하는 8억7천700만 달러 이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한편 실버스타인측은 9.11 테러로 인한 손실액을 82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110층 짜리 쌍둥이 빌딩 57억 달러와 소매점 자산, WTC 단지내 제4.제5 빌딩 피해액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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