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캅 착용으로 인한 논쟁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프랑스에서는 2004년 공공 학교에서 니캅을 비롯한 종교적 상징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강한 논쟁이 벌어졌다. 또 이달 초 영국에서는 전 외무장관을 역임한 하원 지도자 잭 스트로가 자신의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하는 무슬림 여성에게 니캅을 벗어주길 제안하며 "이슬람 여성들이 베일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경원 통신원 kwchrislee@yna.co.kr (시카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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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슬림 여성, 베일 착용 이유로 소송 기각당해 |
미국 미시간주에서 한 무슬림 여성이 법정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벗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기각당했다고 22일(현지 시간) CBS 뉴스가 보도했다.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진나 무하메드(42) 라는 여성은 렌터카 회사가 차량 도둑으로 인한 렌터카 수리 비용 2천 750달러를 자신에게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지난 11일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미시간주 햄트래믹 지방 법원에 소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독실한 무슬림인 무하메드는 법정에서도 눈만을 내놓은 채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인 니캅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폴 파룩 판사는 무하메드에게 증언시 니캅을 벗든지 소송을 기각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고 무하메드는 니캅을 계속 착용하는 쪽을 선택한 것.
미국에서 태어나 10살때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하메드는 소송 기각후 "그저 슬프다. 법원은 정의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원은 정의가 필요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나는 법원을 믿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파룩 판사는 "법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의 진실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증인을 확인하고 증언당시의 표정을 볼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제안을 했다" 면서 많은 무슬림들이 니캅을 종교적인 상징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파룩 판사는 증언을 할때를 제외하고는 무하메드가 법정에서 니캅을 착용하도록 했었다고 덧붙였다.
미시간주법은 법정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의상에 관한 판사의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디트로이트에서도 무슬림 여성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니캅을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하메드의 소송 기각 이후 이슬람계에서는 "비록 소수의 무슬림 여성들만이 니캅을 착용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도 종교적인 것이다. 특히 무슬림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라며 파룩 판사가 무하메드의 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햄트래믹은 한때 동유럽 후손들이 대부분 거주했으나 현재는 무슬림 인구가 많고 또 증가 추세를 보이는 곳이다.
한편 미국 판사 연합의 회장인 캔자스 법원의 스티브 르벤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판단내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판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취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개인의 종교적 믿음에 관해서는 법정 운영과 종교관 존중이라는 두 측면의 균형을 잡아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니캅 착용으로 인한 논쟁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프랑스에서는 2004년 공공 학교에서 니캅을 비롯한 종교적 상징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강한 논쟁이 벌어졌다. 또 이달 초 영국에서는 전 외무장관을 역임한 하원 지도자 잭 스트로가 자신의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하는 무슬림 여성에게 니캅을 벗어주길 제안하며 "이슬람 여성들이 베일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경원 통신원 kwchrislee@yna.co.kr (시카고=연합뉴스)
니캅 착용으로 인한 논쟁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프랑스에서는 2004년 공공 학교에서 니캅을 비롯한 종교적 상징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강한 논쟁이 벌어졌다. 또 이달 초 영국에서는 전 외무장관을 역임한 하원 지도자 잭 스트로가 자신의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하는 무슬림 여성에게 니캅을 벗어주길 제안하며 "이슬람 여성들이 베일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경원 통신원 kwchrislee@yna.co.kr (시카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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