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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13 18:47 수정 : 2006.11.13 18:47

LA타임스 “비미국태생 대통령 자격제한 없애야”

‘기회와 평등의 땅’이라고 주장해 온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것일까?

과거의 액션스타 아놀드 슈워제너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재선한 뒤, 그의 대통령 출마 자격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헌법 2조1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또는 헌법 제정 당시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슈워제너거는 미국 시민권자지만, 1947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83년 시민권을 얻었으므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 수정헌법 12조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도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미시간주 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제니퍼 그랜홀름(1959년 캐나다 태생),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부 장관(1937년 체코 태생) 등도 주지사나 장관까지 올랐지만, 부통령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입양아 역시 자격이 없다. 미국에 약 1500만명의 외국 태생 시민권자가 살고 있지만, ‘유리천장’ 아래에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권을 얻은 지 20년 또는 35년이 지난 사람들에게는 대통령 출마자격을 주자는 제안도 나온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12일 사설에서 “이민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가장 주요한 기회균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91년 제정된 미국 헌법을 수정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전체 50개 주 중 38개 주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은 40살 이상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살고 있는 국민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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