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1.20 09:44
수정 : 2006.11.20 09:44
"의원 자녀들 참전했으면 이라크전 안났을 것"
미 하원 중진인 찰스 랑겔(민주.뉴욕)의원은 19일 의무 징병제법안을 내년초 의회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 참전 용사인 랑겔 의원은 이날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고, 일각의 요구대로 이라크에 병력을 증파하려면 징병제 없이는 할 수 없다"며 내년초 새 의회가 열리면 징병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3년 당시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던 랑겔 의원은 또 만일 미 의회 의원 자녀들이 전투에 보내졌다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미군 전투병력 가운데 저소득층과 소수민족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하원에서 세출위원장을 맡게될 랑겔 의원은 "징병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지지할 수 있는가. 그건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1948년부터 1973년까지 징병제를 운용하다 이후 모병제로 바꿨으며, 랑겔 의원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전에도 징병제 부활 법안을 제출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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