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법원 “명예훼손글 등록된 인터넷 운영자는 책임 없어” |
다른 사람이 쓴 명예훼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인터넷 운영자(publishers)에 대해선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원저자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다고 미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판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 전했다.
주 대법원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문제의 글을 쓴 사람만 제소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배포한 회사나 개인(distributors)을 제소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구글, 타임 워너, 아메리카 온라인 등과 같은 온라인 회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해석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인터넷 사용자(users)도, 인터넷 운영자에게 대체로 명예훼손 피소 면책권을 준 1996년의 '통신예절법'에 의해 똑같이 보호받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스티븐 바렛이라는 의사가 한 웹사이트 운영자인 일레나 로젠털이 바렛을 비난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메일들을 받은 후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것에 대해 바렛이 로젠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주 고등법원은 의사인 바렛의 편을 들어 인터넷 배포자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엎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연방법인 '통신예절법'에 의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어진 명예훼손 면책권을 개인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첫 사례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