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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04 16:55 수정 : 2006.12.04 16:55

미국에서 '적 전투원'으로 규정돼 군기지 감옥의 독방에 구금된 테러용의자에 대한 처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디오가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뉴욕 브루클린 출신으로 '더러운 폭탄' 테러를 기도한 혐의로 적 전투원으로 규정된 이슬람교 개종자 호세 파디야가 사우스캐롤리나주(州)의 한 해군기지 유치장 독방에서 3년 반 동안 구금돼 있던 중 치과치료를 위해 외출할 때 녹화된 비디오의 스틸 사진과 함께 비디오에 담긴 내용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한 해군 장교가 파디야의 외출장면을 녹화하는 카메라 앞에서 "오늘은 5월21일이다"라며 "적 전투원 호세 파디야의 치아근관 치료를 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하자 위장복과 폭동진압용 장비를 착용한 경비병들이 유치장 103호실로 다가왔다.

경비병들은 문 밑의 직사각형 패널로 노출된 파디야의 맨발에 족쇄를 채우고 손에도 수갑을 채운 다음 말없이 감방으로 들어가 수갑이 채워진 파디야의 손을 다시 금속 허리띠에 연결했다.

어떠한 절차가 이어질 지 알고 복종하듯 머리를 숙이기 전 잠시 파디야의 표정없는 시선이 카메라와 마주친 뒤 그의 귀에는 소리를 차단하는 해드폰이, 눈에는 앞을 가리는 보안경이 각각 씌워졌다.

이어 플라스틱 가리개로 얼굴을 가린 경비병들은 금속성 소리를 내며 걷는 파디야를 끌고 치과로 향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모습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최근 파디야의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이 비디오테이프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주장하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구체적 혐의도 부과되지 않은 채 구금된, 한 미국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는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파디야의 변호사는 최근 파디야가 수감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문을 당했다며 정부의 부당행위로 볼 때 파디야에게 부과된 혐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와 검찰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문을 당했다는 파디야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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