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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22 01:45 수정 : 2006.12.22 01:45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고 청부살인업자를 고용, 크리스마스 이전에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던 비정한 남편이 2급 살인모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고 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주 나소카운티의 캐슬린 라이스 검사는 지난 달 몇 차례에 걸쳐 3살 난 아들의 엄마이자 아내인 티나 폴(30)을 죽일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려 한 혐의로 샌도쉬 폴(31)을 체포했다.

남편의 범행 계획은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은 친구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은밀히 신고, 경찰이 `함정수사'에 나서 남편을 체포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났다.

남편은 청부살인업자로 변장한 형사에게 20만달러를 주겠다며 크리스마스 이전에 아내를 살해할 것을 부탁하면서 아내가 가입한 100만달러 보험증권을 보여주고 착수금으로 2천700달러를 준 혐의다.

특히 남편은 `가짜 청부살인업자'의 편의를 위해 아내의 사진과 아내의 명함과 차량번호, 일정 등을 제공했고 아내 살해를 부탁하는 자리에 3살난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검찰측은 주장했다.

아내인 티나는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남편의 혐의에 대해 "나는 남편을 믿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을)한 마디도 믿을 수 없다"며 허탈해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남편의 변호인도 남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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