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사치품 금수 공식 발효
미국 정부는 26일 식량과 의약품 등 극히 제한적인 인도주의적 물품 외에 사실상 모든 상품의 대북 수출과 재수출에 대한 허가제를 부활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를 단행했다.
미 상무부는 또 제트스키와 귀금속은 물론 만년필과 악기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고 이날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사치품 금수조치도 공식 발효했다.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관보를 통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 북한관련 EAR의 적용대상인 사실상 모든 품목의 수출과 재수출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다만 식량과 의약품은 허가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 노력에 필요한 담요, 일반적인 신발, 난방유를 비롯한 생필품과 사치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농산품과 의료장비에 대해선 수출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BIS는 말했다.
미국은 1999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 미사일 협상 타결에 따라 2000년 6월 많은 품목에 대해 대북 수출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대북 금수를 상당부분 해제했으나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금수조치 부활 가능성을 예고해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들어 북.미간 교역이 극도로 위축돼 지난 1년간은 어떤 상품의 교역도 전무하다시피하기 때문에 이번 금수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BIS는 대북 금수 사치품으로, 담배, 고급시계, 고급의류, 실내장식품, 보석, 전자제품, 수송수단, 오락, 주류 등 9개 종류에 각 종류마다 많게는 10여개 상품을 지정하고, 특정 상품의 사치품 여부는 사안별로 심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랩톱 컴퓨터와 고급 자동차의 경우 금수품목에 들어있으나, 이들 상품이 북한 주재 인도주의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우이거나 국제적으로 승인된 활동에 필요한 경우, 혹은 미 정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재수출이 허가될 수 있다고 BIS는 설명했다.
ydy@yna.co.kr 윤동영 이기창 특파원 ydy@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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