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보도
내일 의회에 1차보고서 전달..행정부내 찬반 격론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지난해 헤즈볼라와 교전 중 미제 집속탄을 레바논에서 사용한 것이 미국과의 협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보고서를 29일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8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이스라엘의 집속탄 사용이 미국의 대 이스라엘 무기판매에 관한 '미-이스라엘 무기수출통제법'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행정부의 1차보고서를 내일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론은 추가적인 토론을 거친 뒤 내려질 예정이다.
매코맥 대변인은 그러나 "헤즈볼라가 수행했던 전쟁 방식을 기억하는게 중요하다"며 "헤즈볼라는 민간인을 방패로 삼았다"고 강조, 이스라엘측 입장을 두둔했다.
타임스는 특히 국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게릴라들의 로켓포들이 구축된 마을들에 집속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인가를 놓고 행정부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또 국방부 중간급 관리들과 국무부 관리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인구밀집지역에는 집속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헤즈볼라의 로켓포 공격에 대한 자위차원에서 사용했을 뿐이며 기껏해야 기술적 위반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맞서 있다고 전했다.
다수의 미 관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 미 행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으며, 다만 집속탄을 이스라엘에 추가로 판매하는 것만 당분간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8월 이스라엘의 집속탄 사용 여부와 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집속탄은 일반 폭탄 크기의 외부 용기 안에 들어 있는 수십 내지 수백개의 작은 폭탄들로 구성돼 있는 인명살상 무기로 사용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탄이라고도 불리는 작은 폭탄들의 불발 가능성이 단점이다.
유엔 지뢰행동조정센터는 교전 이후 불발된 집속탄의 자탄 때문에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지금까지 3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180명 정도가 부상했으며 9만5천개의 불발 자탄을 폐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만약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례적인 일이 되겠지만 제재의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82년 레이건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집속탄 사용 과정에서 미국 법률을 어겼다며 6개월간의 대 이스라엘 집속탄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시 집속탄을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이 설령 제재를 가한다 해도 상징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게 관리들의 의견이다. 한편 레바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의 체계적 공격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 발족한 `3인 조사위원회'가 최근 집속탄을 국제법상 사용금지 무기목록에 즉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조복래 특파원 cbr@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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