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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11 15:03 수정 : 2007.02.11 15:03

(워싱턴 dpa=연합뉴스) 미국에서 살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뒤늦게 무죄가 입증돼 풀려난 한 남성이 주(州)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천400만달러(약 135억원)를 배상받게 됐다고 뉴올리언스의 지역신문 타임스-피커윤이 10일 보도했다.

존 톰슨(44)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지난 1984년 발생한 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뒤늦게 당시 판결이 잘못된 사실이 밝혀져 석방됐다.

톰슨은 당시 담당 검사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은폐했다면서 연방법원에 뉴올리언스 지방 검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닷새 동안 계속된 재판 끝에 배심원은 톰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뉴올리언스 지방 검찰청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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