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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 불법고용 캐나다 윤락조직 적발 |
관광객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한국 여성을 불법 고용해 밴쿠버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해온 중국계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16일 캔웨스트 통신이 보도했다.
경찰은 밴쿠버와 인근 리치몬드 등지에서 비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온 제 나이 수(42)를 붙잡아 윤락행위 알선과 부당이득 취득 등 7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밴쿠버 경찰의 매트 켈리 수사관은 "'핑키'라는 별명을 가진 수는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 '넘버1 마담'으로 꼽히는 윤락업자"라며 "그동안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윤락업소를 운영해 연간 100만~130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가 알선조직을 통해 캐나다 입국시 비자가 면제되는 한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공항에서 데려와 곧바로 영업에 투입해왔다고 밝혔다.
수와 함께 검거된 한국 여성들은 캐나다 출입국관리청에 넘겨져 감금된 뒤 추방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관리청은 그러나 추방명령을 받은 한국 여성의 정확한 수와 신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니스 퍼거슨 출입국관리청 대변인은 "한국 여성들은 노동허가 없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취업했기 때문에 추방명령이 내려졌다"며 "그러나 사생활보호법상 이들의 신분과 한국으로 출국했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 연방 이민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인신매매 혐의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포탈 등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와 함께 마사지 바를 운영해온 중국계 여성 디 첸 리(35)를 공개수배했다.
국세청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200만 달러 상당의 수 소유 주택 2채에 대해 재산권행사 동결 명령을 내렸다. 캐나다에서 윤락행위 알선 혐의와 관련해 재산권이 동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오룡 통신원 oryong@yna.co.kr (밴쿠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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