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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09 09:41 수정 : 2007.03.09 09:41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이 17년 전의 주차 위반 범칙금을 뒤늦게 낸 것으로 밝혀졌다.

오바마 의원은 하버드 로스쿨에 재학중이던 1980년대 말에 받은 주차 위반 딱지 15장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 375 달러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2주 전인 지난 1월에 납부했다고 시카고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일 소머빌 뉴스에 의해 처음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의원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 주차 허가가 요구되는 주거 지역내 무허가 주차, 주차미터기 요금 부족 등으로 17장의 주차 위반 딱지를 발부받았다.

이로 인한 범칙금은 140달러이며 과태료는 260 달러였다. 오바마 의원은 이 가운데 1990년 2월 두장의 딱지에 대한 범칙금 25달러를 납부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375 달러를 냈다.

한편 오바마 선거 캠프측은 이처럼 뒤늦은 주차 위반 범칙금 납부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일 가능성을 우려한 듯 "밀렸던 범칙금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오바마 의원은 이를 납부했다. 많은 사람들이 주차 위반 딱지를 받고 또 과태료를 문다. 오바마 의원의 범칙금과 과태료는 완납됐다"고 해명했다.

이경원 통신원 kwchrislee@yna.co.kr (시카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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