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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12 16:32 수정 : 2007.04.12 16:32

만행 수천건 중 500건 첫 공개…눈꼽만한 보상비에 위로금은 거의 없어
NYT “또 다시 드러난 미군의 이라크 민간인 살상”

미국 군 당국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례 약 500건을 공개했다.

뉴욕타임스가 12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두 나라 민간인들이 제기한 미군의 만행은 수천건에 이르며 이번에 그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미군당국 대변인은 지금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투와 무관한 사망자와 부상자 및 재물 손괴에 대해 보상한 액수는 3천200만달러이며 이 액수에는 부대장 승인하에 임의로 지급된 위로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티크리트강에서 강에서 고기를 잡던 이라크인이 미군들에 의한 무차별 총격으로 사망했지만 미군들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대신 미군측은 이 민간인 소유의 고기잡이 배와 휴대폰 및 그물이 유실된데 대한 보상비로 3천5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는 미군들에게 적의가 없음을 알리려 자신이 잡은 고기를 들어보이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2005년 발라드 주유소에서 차에 휘발유를 넣던 주민과 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이라크군 장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호송차량을 타고 가던 미군들에 의해 총격 살해됐다.

미군은 이 주민의 형에게 5천달러를 줬으나 이라크군 장교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같은 해 바그다드 수니파 거주지에서는 책가방을 메고 가던 소년이 이를 폭탄을 운반하는 것으로 착각한 미군에 의해 사살됐고 미군은 이 소년의 삼촌에게 500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


전투와 무관한 사건만을 다루는 '외국손해배상법'(FCA)에 따르면 미군당국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망자 1인당 최고 2천500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5년 11월 미군들이 하디사에서 수십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뒤 그 곳 주민들에게 3만8천달러를 전달한 예도 있다.

이번에 미군당국이 공개한 약 500건의 민간인 사상 및 재물 손괴 사례 가운데 40%인 204건은 전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부됐고 보상이 이뤄진 경우 중 최소 87%는 전투와 무관한 것이었으며 77%는 미군당국이 전투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지만 위로금이 지급된 경우다.

강진욱 기자 kj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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