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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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텍 어떤 조치 했어도 피소됐을 것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다른 학생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계속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버지니아공대 총격참사와 관련, 학교측이 어떤 조치를 했더라도 소송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점을 다뤘다.
신문은 학교측이 조승희씨가 범행하는 동안 이를 학생들에게 제때 경고하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은 정신적 문제를 보인 조씨를 학교측이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서 논란이 되는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1995년 하버드대학에서 조씨와 비슷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던 학생이 룸메이트를 살해하고 본인은 자살한 것과 관련, 피해자의 가족은 학교측을 고소했고, 2002년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는 자살한 학생의 가족이 학교측이 적절한 대응책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사례만 보면 대학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을 최소한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학교에서 격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2004년 조지 워싱턴대학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학생을 정학시켰다가 학생으로부터 장애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신문은 이 같은 권리 문제와 관련, 버지니아주는 최근 학생이 단지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살과 관련한 생각이나 행동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이 학생을 처벌하거나 내쫓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믿기 어렵겠지만 만약 학교측이 조씨를 격리했을 경우 주 당국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됐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버지니아공대 총격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은 조씨가 왜 학교에 남아있도록 허용됐는지를 알고 싶어할 것이고 예상 가능했던 비극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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