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권 남용’ 판사재임용서 제외 여론 쇄도
매닝변호사 “세탁업자 정씨 환멸 느껴 귀국 검토”
자신의 바지 한 벌을 분실한 한국계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6천500만달러(약 602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미국 판사에 대해 사소한 시비로 소송권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판사재임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소상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남용에 대응하는 기구인 미국불법행위개혁협회(ATRA)의 셔먼 조이스 회장은 자신의 양복 바지를 잃어버린 세탁업자 정모씨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 워싱턴 D.C.행정법원판사에 대해 이번 주 예정된 판사재임명(임기 10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법원판사 출신인 멜빈 웰스도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만약 자신이 이번 사건의 판사였다면 소송을 기각하고 피어슨에게 정씨에게 법률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할 것이라면서 피어슨의 판사 재임명 탈락과 변호사협회 제명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탁업자 정씨는 워싱턴에서 7년간 해온 세탁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씨의 변호사인 크리스 매닝이 밝힌 것으로 AP통신은 전했다.
매닝 변호사는 "그들은 많은 돈을 잃었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시스템에 환멸을 느꼈다는 것"이라면서 "이 소송이 그들의 생활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한 채 평소처럼 일하면서 오는 6월 11일 예정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정씨 주변 사람들은 전했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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