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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6 07:25 수정 : 2007.05.16 07:25

美의회 신통상정책 한국적용 분위기 맞물려 진통
의회, 도하라운드 종료위한 TPA 제한연장 가능성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는 6월말로 종료되는 신속협상권(Fast Track), 이른바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 갱신과 관련, 여전히 의회의 큰 장벽에 봉착해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15일 밝혔다.

부시 행정부가 비록 지난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에서 새로운 노동과 환경 조항을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들에게 적용토록 합의했지만, 이라크 전비법안 및 이민법안 처리와 2008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결코 부시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셔먼 카츠 선임연구원은 이날 "의회 입장에선 신속협상권 갱신 또는 연장 문제를 시급히 다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신통상정책을 페루와 파나마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회가 TPA 갱신 또는 연장의 조건으로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표면화할 경우 당초 한미 양국이 6월말로 계획했던 FTA 공식 체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측과 신통상정책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TPA 갱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도 대두된다.


진보정책연구소 무역국장인 에드 글레서는 "지난 2001년 민주당이 강력한 노동.환경규정 도입을 추진했을 때 '보호무역주의이며 고립주의'라며 반대했던 부시 대통령이 이번에 신통상정책에 합의한 것은 엄청난 변화"라면서 "부시 대통령의 이런 양보가 TPA 갱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현재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02년 8월 부시 대통령이 무역촉진권한법(TPA)에 서명, 1994년 이후 8년만에 TPA가 도입됐지만 그간 특별한 무역협정 실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가 TPA 도입 이후 FTA를 체결한 국가는 호주와 모로코, 바레인, 오만, 중미 5개국, 도미니카 공화국이 전부다. 특히 한미 FTA 협정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992년 12월 캐나다 및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조인한 이후 유사한 협정으로는 최대 규모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글레서 국장은 이어 "TPA 갱신을 위해선 부시 행정부가 세계무역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중국과 일련의 무역문제에 진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는 도하라운드 회생을 위한 마지막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주 유럽에서 통상장관들을 만날 계획이며, 부시 행정부는 내주 중국 고위관리들과 통상 및 경제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워싱턴 정가에서는 의회가 도하라운드 마감을 위해 제한적인 TPA 연장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총체적 권한을 부여하는 TPA 갱신은 내년 11월 차기 대통령선거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 공화당 주자들은 포괄적인 TPA 법안 갱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버락 오마바 상원의원과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 등 민주당 후보들은 노동.환경규정 강화를 위해 TPA 전면 갱신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 협상을 효율화 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2002년 재도입된 현행 TPA의 종료일자는 2005년 7월 1일이나 의회의 반대가 없을시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 공식 만료를 앞두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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